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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천천히 1도씩 올리기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2025년 신혼 예정자가 직접 알아봤습니다.

by 빵 지음 2024.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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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란?
• 신혼부부 전세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
• 신혼부부 전세자금 신청 시기
• 자금이 적용되는 대상 주택
• 자금 한도와 부담 비용
• 자금 이용 기간과 상환 방법
• 담보 취득 방법
• 유의사항

 


결혼을 하기로 다짐한 계기는 별게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과 평생 함께 하고 싶은데, 준비가 다 된 뒤에 결혼을 하자니 평생 가도 준비가 안 될 것 같고. 그때 이렇게 말하더라구요. "그냥 일단 결혼부터 하고 준비하자!" 그래서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살 수 있는 방법을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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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란?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은 'HUG(주택도시보증공사)'와 'HF(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제공하는 개인 융자 상품입니다.

신혼부부가 전세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기금수탁은행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

융자 대상이 되는 신혼부부는 합산 연소득 7.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에 해당되는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혼인 기간은 7년 이내여야하며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개월 이내에 신고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

  접수일 기준 민법상 성년이어야 하며,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주 자격을 획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중복 융자 금지/ 세대원 모두 주택도시기금융자, 은행재원 전세자금융자 및 주택담부융자를 이용중이지 않아야 함

  → 단, 예외의 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기금수탁은행을 통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정하는 아래의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융자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융자 신청지가 해당 목적물이거나 퇴거예정인 경우 신청 가능

 

 

신혼부부 전세자금 신청 시기

자금 신청 시기는 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등본상 전입일 중 가장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아야 합니다.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갱신일로 부터 3개월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하며 자금 융자와 별도로 담보부 보증 역시 신청기한 내 완료되어야 합니다.

 

자금이 적용되는 대상 주택

임차할 주택은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합니다.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또는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전입신고가 가능해야 합니다.)

임차보증금은 수도권 4억원, 수도권 외의 지역은 3억원

 

 

자금 한도와 부담 비용

융자 한도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3억원, 수도권 외의 지역은 2억원까지 신청 가능

소요자금에 대한 융자 비율은 신규계약의 경우 전세금액의 80%까지, 갱신계약은 증액 후 보증금의 80%까지

융자 이율

부부합산 연소득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1억원 초과~1.5억원이하 1.5억원 초과
2천만원 이하 연 1.5% 연 1.6% 연 1.7% 연 1.8%
2천만원 초과~4천만원 이하 연 1.8% 연 1.9% 연 2.0% 연 2.1%
4천만원 초과~6천만원 이하 연 2.1% 연 2.2% 연 2.3% 연 2.4%
6천만원 초과~7.5만원 이하 연 2.4% 연 2.5% 연 2.6% 연 2.7%

 

 추가우대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연 0.1%p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우대 적용 후 최종 이율이 연 1.0% 미만인 경우 연 1.0%로 적용

 

 

자금 이용 기간과 상환 방법

이 부분이 신혼부부 자금을 알아보며 가장 매력있다고 생각한 부분인데요.

신혼부부 전세자금의 이용 기간은 2년이며 총 4회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최장 10년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상환 방법은 일시 또는 혼합인데요.

일시상환이란, 원금을 만기 후에 한번에 갚는 것으로 갚는 비용에 대한 중도 부담이 적지요.

혼합상환원금의 10~50%를 이자와 함께 납부하고 남은 원금은 만기시 한번에 갚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전자에 비해 이자 비중이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담보 취득 방법

담보는 HUG(한국주택금융공사)와 HF(주택도시보증공사) 두 곳에서 받을 수 있는데요.

보증에 대한 안내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HUG HF
내용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융자보증(특약)
*분리 불가
융자보증
*전세보증반환보증 별도 가입 가능
보증한도 (1) 목적물별 보증한도
  -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 - 선순위 채권 등

(2) 소요자금별 보증한도
  ①, ②, ③ 중 적은 금액
  ① 전세보증금 이내
  ②전세보증금반환보증금액의 80% 이내
  *중소기업 취업청년 대상 버팀목 전세자금융자의 경우 100%에 해당하는 금액
  *(우리은행만 해당) 노후고시원 거주자 이주자금 대상 버팀목 전세자금융자의 경우 100%에 해당하는 금액
  ③융자 한도 금액
(1) 보증종류별 보증한도
  -4억원 - 동일한 기 전세자금보증잔액

(2) 소요자금별 보증한도
  ①, ② 중 적은 금액
  ① 임차보증금 80% 이내
  ② 신청인의 보증신청 금액

(3)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연간인정소득 - 연간부채상환 예상액 + 상환방식별 우대금액 - 동일한 기 전세자금 보증잔액
특징 목적물에 따라 보증 가능 여부 및 한도가 결정됨 보증신청인의 소득 및 신용도에 따라 보증 가능여부 및 한도가 결정

 

 

유의사항

융자 승인 후 주택취득이 불발된 경우 융자금액을 다시 돌려줘야 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융자는 전체 수탁은행에서 추가 융자가 불가합니다.

주택도시기금융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수탁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iM뱅크, BNK부산은행]

융자계약 철회 가능 조건

 -융자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융자계약체결일

 -융자실행일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융자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철회권 행사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융자취급 영업점은 임차대상 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을 원칙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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