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실업급여 신청 조건
-상용직 실업급여 금액과 지원 내용
-실업급여 신청 절차
대한민국에서는 퇴직 후 재취업 전까지 활발한 취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실업급여를 지원합니다. 실업급여 덕분에 직장에 다니지 않는 기간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분들이 많지요. 오늘은 상용직의 실업급여 금액과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 신청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일용직, 프리랜서와 자영업자의 실업급여에 대해서도 알아볼 예정이니 기대해주세요.

>>실업급여 신청조건에 부합하는 대상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용직, 일용직, 노무제공자, 예술인, 자영업자까지도 신청할 수 있는데요. 대신 반드시 ’비자발적으로‘ 퇴사해야합니다. 또한 실업 기간동안 적극적으로 취직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상세한 조건은 다음에 이어 작성하겠습니다.
-일정 기간 고용보험에 가입
일주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하신 경우, 18개월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또한 보수가 지급된 날이 180일(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일주일 평균 15시간 미만으로 일했고 일주일 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경우, 실직 전 24개월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보수가 지급된 날은 똑같이 180일(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때 보수가 지급된 날(=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휴가, 기업의 사정으로 휴업수당을 받은 기간, 출산전후휴가 중 유급휴일 등은 포함됩니다. 무급휴일이나 결근은 제외됩니다. 예를들어 주 5일 40시간 근무 사업장은 일요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보수가 지급된 날은 일주일 중 6일로 계산됩니다.
-비자발적으로 퇴직
비자발적 퇴직에 해당되는 사유는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정리해고, 정년퇴직 등이 있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퇴직했다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정당한 사유로 퇴직하였다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근무기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존재하는 경우
2)직장에서 성희롱, 성폭력, 그 외 성적 괴롭힘이 있었던 경우
3)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따돌림을 당한 경우
4)사업장이 이전하여 통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소요되는 경우
5)질병, 부상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워 졌는데, 회사에서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의사 소견서, 사업주 의견서 등을 준비한 경우
6)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데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실업급여 금액, 지원내용은?
1) 구직급여
구직급여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되는데요. 구직급여액은 퇴직 전 임금과 근무 시간, 고용보험 가입기간, 나이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구직급여액) X 지급일수(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전체 임금의 60%를 3개월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단 구직급여일액은 하루 최대 66,000원을 넘을 수 없으며, 최저임금의 80% 이상입니다.
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 지급
가입 기간과 나이에 따른 지급일수
<1년미만> 50세 미만 120일, 50세 이상과 장애인 120일
<1년이상~3년미만> 50세 미만 150일, 50세 이상과 장애인 180일
<3년이상~5년미만> 50세 미만 180일, 50세 이상과 장애인 210일
<5년이상~10년미만> 50세 미만 210일, 50세 이상과 장애인 240일
<10년이상> 50세 미만 240일, 50세 이상과 장애인 270일
2) 취업촉진수당
조기재취업수당과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소정급여일수의 1/2이상을 남겨두고 재취업 혹은 창업하여 12개월이상 계속 일하는 경우 주어집니다. 재취업한 날을 기준으로 남아있는 소정급여일수의 절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업능력개발수당>
수급자격자가 고용복지센터장의 지시로 직업능력 개발훈련 등을 받는 경우에 지급합니다. 직업능력개발수당에는 교통비, 식비 등이 포함되며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합니다. (현재 7,530원)
<광역구직활동비>
역시 고용복지센터의 소개로 광법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가 인정된다면 교통비와 숙박료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주비>
수급자격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기 위하여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지급받게 됩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는?
신청을 위해서는 우선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 받아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증받게 되면 고용센터에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재취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입증해야합니다.
1)퇴직한 회사에 서류 제출 요청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증받기 위해서는 퇴직한 회사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와 ‘이직 확인서’를 관공서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에는 퇴직사유, 고용보험 가입기간, 평균임금, 1일 소정 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2)사전 확인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3)구직 등록
일자리를 찾고 있는 상태임을 입증하기 위해 고용24 온라인 사이트에 나의 구직 정보를 등록합니다.
4)사전교육
실업급여 제도에 관한 교육은 실업급여 수급 신청 전에 받아야합니다. 온라인으로 사전교육을 시청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을 못한 경우 고용복지센터에서 현장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5)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
신분증을 지참하여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인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제출이 가능한데요.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가 모두 처리된 경우/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이며/ 이직일 기준 만 65세 미만인 사람/혹은 재난피해 등으로 방문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입니다.
6)재취업 준비
재취업을 위해 입사지원, 면접, 채용박람회 참여, 취업활동 수강, 직업훈련 이수, 자격시험 응시 등의 적극적인 재취업 준비를 해야합니다.
7)실업 인정과 실업급여 지급
1~4주마다 취업상태인지, 취업 활동 상태인지 고용센터에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실업 인정은 특정 회차에 반드시 방문하여 인정 받아야 하며, 이 외의 회차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반복수급자나 장기수급자는 인정 기준이 강화되니 담당자의 안내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8)실업급여 지급 종료
재취업하지 못한채 지급기간이 종료되거나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로부터 1년이 지나면 실업급여 지급이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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