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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천천히 1도씩 올리기

실업급여 신청방법, 사업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어요

by 빵 지음 2024.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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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업자 실업급여 신청자격
-사업자 실업급여 지원내용
-사업자 실업급여 신청 절차



실직 후에도 걱정없이 실업급여를 받으며 이직을 준비하는 주변 사람들을보며, 실업급여의 혜택을 받지 못해 아쉬워 하셨던 사업자분들 있으셨죠? 저 역시 사업자로 지내다가 사업을 접은 후 실업급여가 없어 무척 아쉬운 마음입니다. 그런데 사실 사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자영업자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에 대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사업자 실업급여 신청 자격

1)보험료 납부
사업자 실업급여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자에게 지원 자격이 주어집니다. 또한 매출액 감소 등의 사유로 폐업 상태여야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이전에 직장인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적이 있더라도 자영업자로 가입한 기간만 합산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2)폐업 사유
폐업 사유는 다음 중 하나에 속해야 합니다.
-폐업한 날을 포함하여 6개월 연속 적자
-폐업한 날을 포함하는 3개월간의 매출액이 전년도 동분기 대비 20% 감소
-3분기 연속 매출 감소
-의사 소견서를 통해 건강상의 사유로 일을 지속적으로 할 수 없는 상태
-자연재해, 사회적 재해로 인한 폐업
-부모님 혹은 동거친족의 질병으로 인해 30일 이상 직접 간호가 필요한 경우
-부양 가족과 동거하기 위해 거소를 이전했으며, 사업장까지 출퇴근 3시간 이상 소요
-임신, 출산으로 인한 폐업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계약이 이어지지 못하고 갱신을 거부하는 경우

3)재취업, 재창업을 위한 노력
1)과 2)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재취업과 재창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렇게 실업인정을 받아야만 자영업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에 대한 노력이 부족하다 판단되는 경우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 실업급여 지원내용

자영업자 실업급여는 사업자 본인이 납부하고 있던 보험료와 기간에 따라 금액과 기간이 정해집니다.
1)구직급여
구직급여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사업자가 선택한 기준보수의 60% X지급일수(120일~210일)

-기준보수의 60%
등급별 기준보수와 월 지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등급) 182만원 - 40,950원
(2등급) 208만원 - 46,800원
(3등급) 234만원 - 52,650원
(4등급) 260만원 - 58,500원
(5등급) 286만원 - 64,350원
(6등급) 312만원 - 70,200원
(7등급) 338만원 - 76,050원

-지급일수 (120일-210일)
(1년이상 ~ 3년미만) 120일
(3년이상 ~ 5년미만) 150일
(5년이상 ~ 10년미만) 180일
(10년 이상) 210일


2)취업촉진수당
사업자는 구직급여 외에도 취업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업능력개발수당
수급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게 되는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직업능력개발수당에는 교통비, 식비와 같이 직업능력 개발훈련에 사용되는 모든 비용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광역구직활동비
특정 지역이 아닌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직장을 구하는 경우, 교통비나 숙박비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주비
취직에 성공하여 이주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해 주거를 옮기는 경우 지급됩니다.


사업자 실업급여 신청 절차

자영업자 실업급여는 다음과 같은 신청절차를 갖습니다.

사전확인-구직등록-사전교육-수급자격 인정 신청-실업인정 신청-실업급여 지급

사전확인
가입기간과 폐업 사유, 보험료 체납 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합니다.

구직등록
일자리를 찾고있음을 입증하기 위해 고용25 온라인에 구직 정보를 입력합니다.

사전교육
사전교육은 온라인으로 미리 들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듣지 못한 분들을 위해 고용복지센터에서 직접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 인정 신청
반드시 첫 차례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하여 본인 확인을 진행합니다.
이후 폐업 사유 관련 서류를 제출하며 서류 제출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실업인정 신청
실업인정을 위해 1~4주마다 취업, 창업 현황을 입증해야 합니다. 더욱이 재취업 또는 재창업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가하고 있음을 증명해야합니다.

실업급여 지급
지급기간동안 정해진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실업급여는 폐업 후 1년 안에 신청해야하며, 1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만약 지급 기간 중간에 재창업이나 재취업에 성공한 경우 실업급여는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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